EU, 탄소국경세 도입…내년 10월 '시범 실시'

입력 2022-12-13 18:03   수정 2022-12-14 02:12

유럽연합(EU)이 12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잠정 합의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며 내년 10월 준비기간에 들어가 3~4년 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CBAM은 EU 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이 EU 국가에서 생산하는 제품보다 많을 때 배출량 차이만큼 CBAM 인증서를 구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CBAM 시행에 맞춰 탄소배출권거래제 무상 할당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지난해 한국의 해당 품목 유럽 수출액은 철강 43억달러, 알루미늄 5억달러, 비료 480만달러, 시멘트 140만달러 등이었다. 전력과 수소 수출은 없었다. 철강업종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반적인 과정을 잘못 관리한다면 어느 순간 이 사안이 유럽판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여겨질지 아무도 모를 일”이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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